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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에게는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등록상표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등록상표는 여러 가지로 호칭될 수 있으며 그중 일부의 호칭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표장의 호칭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인 스낵류․과자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는 한글 2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선등록상표( )는 영문 대문자 3글자로 구성되어 있어 양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나) 선등록상표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도 그 자체로는 조어이고, 다만 ‘바디프로필’의 약어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양 표장의 관념은 서로 대비하기 어렵거나 서로 다르다.
2) 호칭의 대비
가) 선등록상표 ‘VAP’는 사전에 등재되어 일정한 발음이 정해진 단어가 아니라 영문 대문자 3개가 결합된 조어이다. 따라서 각 철자의 명칭에 따라 ‘브이에이피’로 읽을 수도 있고, 이를 하나의 단어처럼 ‘바프’, ‘배프’, ‘밥’ 또는 ‘뱁’ 등으로 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는 적어도 ‘바프’ 또는 ‘배프’로도 자연스럽게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가 ‘바프’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고, ‘배프’로 호칭되는 경우 양 표장의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나) 선등록상표권자가 2017년경부터 건강보조식품 등에 선등록상표를 사용하면서 뷰티 및 헬스 정보 공유 플랫폼에 ‘VAP’와 ‘브이에이피’를 함께 표시하였고, 선등록상표에 관한 일부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는 ‘VAP’와 ‘브이에이피’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2024. 11. 11.자 상품 Q&A에서 소비자가 “VAP 이거 어떻게 읽나요? 그냥 브이에이피?”라고 문의하자, 판매자는 “VAP 브랜드는 영문 그대로 브이에이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따르면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일부 판매자 및 게시물 작성자가 선등록상표와 함께 ‘브이에이피’라는 한글 표기를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선등록상표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브이에이피’라는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표권자나 판매자가 스스로 선택한 한글 표기의 존재와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가 실제로 상표를 어떠한 호칭으로 인식하는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중 상당수는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판매자가 작성한 광고․상품정보이거나 체험단․협찬 등 홍보성 게시물에 관한 것들이고, 일부는 등록결정일 이후의 자료이거나 작성 시점이 분명하지 않다.
(2)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상품명 역시 검색이나 상품 노출을 위하여 판매자가 입력한 정보일 수 있다. 일부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수가 제한적이고, 그 공개 범위나 조회 수 등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나아가 선등록상표의 사용 기간과 범위,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광고의 규모와 노출 정도 및 실제 수요자의 호칭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앞서 본 것처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운영하는 뷰티 및 헬스 정보 공유 플랫폼인 ‘글로우픽’에 2018. 3. 14.부터 작성된 리뷰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브이에이피’라는 한글 브랜드 표기가 해당 리뷰 작성 당시부터 게시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또한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VAP’만을 표시하여 사용한 자료가 다수 존재하고,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VAP(밥)은 먹고 다니니?’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2024. 11. 11.자 상품 Q&A는 등록결정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뒤의 자료일 뿐 아니라, 소비자가 선등록상표의 호칭을 직접 문의한 것 자체가 적어도 해당 소비자에게 그 호칭이 자명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대비결과의 정리
양 표장은 외관이 다르고 관념은 대비하기 어렵거나 서로 다르다. 그러나 선등록상표는 ‘바프’ 또는 ‘배프’로 자연스럽게 호칭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따라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나. 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과실․채소 또는 견과류 등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29류의 가공식품과 상품의 성질과 용도, 생산․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 따라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유사하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결의 의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에게는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문으로 이루어진 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자나 판매자가 스스로 선택한 한글 표기의 존재와 일반 거래자 또는 수요자의 인식은 구분되어야 하고, 일반 거래자 또는 수요자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선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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