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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제갈량 백주 증액배상금 사건(특허법원 2025나1021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328
첨부파일  [1]2025나10215.pdf

【판시사항】

1. 침해제품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광고선전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기업업무추진비, 보관료 등 변동비용을 공제하여 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한 다음, 침해표장의 사용 태양과 비중,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용량·가격·판매 시점과 규모, 기존 수요, 유통망 및 영업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이익액 중 65%에 관하여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복멸한 사례

2. 피고 표장이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점이 어렵지 않게 인정되고, 피고 회사가 청구한 등록무효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이 모두 기각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청구 기각판결 이후의 침해행위를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서 정한 고의적 침해로 인정한 사례

3. 전보배상금에 대하여는 각 연도별 침해기간 말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되, 증액배상금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비로소 지급의무와 액수가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명한 판결의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 및 피고 회사의 항소 각 일부 인용, 피고 2의 항소 기각

1. 이 사건 제2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제2 상표 ‘1’은 한자 ‘諸葛亮’과 그 중국어 발음에 해당하는 영문자 ‘ZHU GE LIANG’이 상하로 결합된 표장이다. 영문자 부분이 별도의 관념을 형성하지 않고 그 크기도 한자 부분보다 작으므로,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한자 ‘諸葛亮’ 부분이 이 사건 제2 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 상표의 요부인 ‘諸葛亮’과 피고 표장(2, 3, 諸葛亮, 제갈량)은 글자체․배치 또는 도형의 유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제갈량’으로 호칭되고 같은 역사적 인물을 관념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표와 피고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피고 제품인 중국식 백주는 이 사건 제2 상표의 지정상품인 ’중국식 백주(바이깐)‘와 동일하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기간

1) 원고 제품 1에는 이 사건 제1 상표가 사용되었을 뿐 이 사건 제2 상표는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표의 등록일인 2021. 3. 29.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2 상표가 표시된 원고 제품 2를 국내에 처음 수입한 2023. 8. 8. 전날까지는 피고 회사의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23. 8. 8.부터 이 사건 제2 상표가 표시된 원고 제품 2를 수입·판매하였고, 피고 회사도 동종 상품을 수입·판매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3) 원고는 이후 C에게 이 사건 제2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고, C는 2024. 10. 23.부터 원고 제품 2를 수입하여 2024. 12. 31.부터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사용허락의 내용, 원고와 C의 관계, 원고의 품질관리·사용감독 및 C의 실제 판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4. 8. 1. 이후에도 이 사건 제2 상표를 사용한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발생 기간은 2023. 8. 8.부터 피고 회사의 침해행위가 종료된 2025. 6. 26.까지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원고의 손해 발생 기간인 2023. 8. 8.부터 2025. 6. 26.까지 피고 회사가 피고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익은 아래와 같이 650,895,798원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의 매출액은 2023. 8. 8.부터 2023. 12. 31.까지 223,305,185원, 2024년 1,406,320,865원, 2025. 1. 1.부터 2025. 6. 26.까지 699,918,062원이다.

나) 매출원가, 광고선전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피고 제품의 판매에 따라 발생하고 그 판매가 없었더라면 지출되지 않았을 변동비용에 해당한다. 기업업무추진비와 보관료도 거래처 영업과 제품 재고의 보관을 위하여 지출된 점, 피고 회사가 위 기간 피고 제품만 취급한 점, 매출액과 각 비용 지출액의 변동 추이가 대체로 대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품의 판매가 없었더라면 지출을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 2023년과 2025년은 손해발생 기간이 연도의 일부이므로 각 연도의 한계이익률을 손해발생 기간의 매출액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은 2023년 81,881,732원, 2024년 327,981,620원, 2025년 241,032,446원으로서 합계 650,895,798원이다.

2) 이익액 추정의 복멸

① 원고 제품 2는 5L, 피고 제품은 250mL 및 480mL로 용량과 판매가격이 달라 실제 거래에서 직접 대체되는 범위가 제한된다. 또한 ② 피고 회사가 원고보다 약 4년 먼저 피고 제품을 판매하여 이 사건 제2 상표의 신용·고객흡인력과 별개의 기존 수요를 형성한 점, ③ 원고와 C의 판매 규모가 피고 회사의 매출 규모보다 현저히 작은 점, ④ 피고 회사가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영업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이익액 중 65%는 피고 표장의 사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그 범위에서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이 복멸된다. 따라서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원고의 전보배상액은 피고 회사의 이익액 중 35%인 227,813,529원이다.

3)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의 적용 가부

이 사건 제2 상표와 피고 표장은 호칭과 관념이 같아 피고 표장이 이 사건 제2 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점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하여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은 2024. 6. 19. 기각되었고, 그 심결취소청구도 2025. 2. 13. 특허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적어도 2025. 2. 13.부터 자신들이 주장한 등록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 제품의 판매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때부터 침해행위가 종료된 2025. 6. 26.까지의 침해행위는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서 정한 고의적 침해에 해당한다.

침해행위의 기간과 횟수, 피고들의 인식과 침해 후의 태도 등 구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고의침해 기간에 해당하는 전보배상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여 그 기간의 배상액을 전보배상액의 2배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른 증액배상금은 63,866,789원[= 2025년 침해기간의 이익액 241,032,446원 × 35% × 134일/177일]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보배상금 227,813,529원과 증액배상금 63,866,789원을 합한 291,680,3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판단

가. 전보배상금

피고들의 계속적인 상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2023년, 2024년 및 2025년 각 연도별 침해기간의 매출액과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각 연도분 전보배상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별 침해기간의 말일인 2023. 12. 31., 2024. 12. 31. 및 2025. 6. 26.부터 각각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나. 증액배상금

고의적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금은 권리자가 과거에 상실한 재산 자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고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부과하는 성질의 것이다. 구 상표법 제110조 제8항도 증액배상 여부와 범위를 정할 때 침해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정도, 침해자의 재산상태 및 피해구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액배상금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비로소 지급의무의 유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증액배상금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하면 지급의무와 액수가 확정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과잉배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증액배상금 지급의무는 법원이 구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피고들은 증액배상금 63,866,789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의 의의】

1. 침해제품의 매출액에서 변동비용을 공제하여 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하는 문제와, 산정된 이익액 중 침해표장의 사용과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 손해액 추정을 복멸하는 문제를 구별하였다. 나아가 양 제품의 용량·가격·판매 시점과 규모, 기존 수요, 유통망 및 영업노력 등을 고려하여 침해자의 이익액 중 65%에 관하여 손해액 추정을 복멸하였다.

2. 등록상표와 침해표장의 유사성이 명백하고, 침해자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이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청구 기각판결 이후의 침해를 고의적 침해로 인정하고, 그 기간에 대한 전보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증액배상을 명하였다.

3. 전보배상금과 증액배상금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여, 전보배상금에 대하여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각 연도별 침해기간 말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반면, 증액배상금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지급의무와 액수가 확정되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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