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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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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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8-30 |
| 조회수 | 7039 | ||
| 첨부파일 | law240830(8.29.판결).hwpx law240830(8.29.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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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0도16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 상고기각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적용 범위 및 그 조항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에 ‘공소취소 전에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2도163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 2024도8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 파기환송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내용인정’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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