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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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9. 10.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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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9-11 |
| 조회수 | 4454 | ||
| 첨부파일 | law240911(9.10.결정).hwpx law240911(9.10.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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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3모1766 비용보상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중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2. 비용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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