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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4. 9. 10.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4454
첨부파일 law240911(9.10.결정).hwpx law240911(9.10.결정).pdf

[형사]


2023모1766   비용보상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중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2. 비용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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