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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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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4605
첨부파일 대법원_2024도5033(비실명).hwpx 대법원_2024도5033(비실명).pdf

2024도5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라)   파기자판(일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아니한 사람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한편 마약류관리법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되고(제1조 단서),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제2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공범의 팔에 주사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범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마약류사범임을 전제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공범으로 하여금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공범의 팔에 주사를 놓았을 뿐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어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자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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