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를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10053
첨부파일 대법원_2024도8185(비실명).hwpx 대법원_2024도8185(비실명).pdf

2024도8185   절도   (차)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를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에서 정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의미◇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다만 법정형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장식용 조약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절도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에 의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 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다음글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