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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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10. 8.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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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0-11 |
| 조회수 | 4044 | ||
| 첨부파일 | law241010(10.8.결정).hwpx law241010(10.8.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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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23스637 양육비 (나) 파기환송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1.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정할 때에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의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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