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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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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10-14
조회수 7336
첨부파일 대법원_2024다254820(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54820(비실명).pdf

2024다254820   기타(금전)   (마)   상고기각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  이 사건 조합은 피고 및 피고가 지배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임. 원고가 정년퇴직 전까지 취득한 우리사주는 총 262주임. 원고의 정년퇴직 전에 원고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음. 원고의 정년퇴직 이후인 2022. 2. 3. 위 262주가 위 우리사주를 예탁한 금융 주식회사에서 전부 인출되었는데,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한 돈 중 일부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었으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출연금 일부만을 반환하였음.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배당금이 지급된 우리사주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정년퇴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위 돈을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62주 중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253주에 대한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정년퇴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253주는 예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2. 3. 인출하여 그 이전에 지급된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출연금 잔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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