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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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10. 31.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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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1-04 |
| 조회수 | 3163 | ||
| 첨부파일 | law241101(10.31.결정).hwpx law241101(10.31.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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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3모358 과태료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은 감정인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 감정인에 대하여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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