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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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요지[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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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1-04 |
| 조회수 | 4527 | ||
| 첨부파일 | law241101(10.31.판결)(추가).hwpx law241101(10.31.판결)(추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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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다202317 건물등철거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1필의 대지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 사이 대지 이용관계에 적용되는 법리(=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 2.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하여 소유한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가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다23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마) 파기환송(일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의미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까지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인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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