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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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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의 개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5. 자 중요 결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673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마612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마6127(비실명).pdf

2023마6127   비밀보호를위한판결서열람등제한   (사)   파기환송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의 개념이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의 개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 제6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는 괄호 안에서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등 참조).


☞  신청인은 신청인과 A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서에 포함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열람 제한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재항고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정보가 신청인이 B 회사와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목적, C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실시료의 산정과 관련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청인과 C 회사가 이를 외부에 공개한 바 없고, 이 사건 정보가 항소심 판결서에 기재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청인과 B 회사가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C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실시료의 산정과 관련 금액 등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고, 양도계약서에도 그 계약 자체가 비밀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있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기록 중 이 사건 정보가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및 원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는 점, ③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의 경쟁업체가 C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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