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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4. 11. 8.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3523
첨부파일 law241111(11.8.결정).hwpx law241111(11.8.결정).pdf

[형사]


2024모2182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판단기준 2. 검사의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 또는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법원의 심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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