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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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11. 8.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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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1-12 |
| 조회수 | 3523 | ||
| 첨부파일 | law241111(11.8.결정).hwpx law241111(11.8.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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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4모2182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판단기준 2. 검사의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 또는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법원의 심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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