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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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11. 14.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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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1-18 |
| 조회수 | 2503 | ||
| 첨부파일 | law241115(11.14.결정).hwpx law241115(11.14.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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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마7117 항소장각하명령 (마) 파기환송 [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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