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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4. 11. 14.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2503
첨부파일 law241115(11.14.결정).hwpx law241115(11.14.결정).pdf

[민사]


2024마7117   항소장각하명령   (마)   파기환송

[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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