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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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1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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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1-21 |
| 조회수 | 3619 | ||
| 첨부파일 | law241121(11.21.판결).hwpx law241121(11.21.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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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라) 파기환송(일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 아닌 사람이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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