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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4. 11. 2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5023
첨부파일 law241121(11.20.판결).hwpx law241121(11.20.판결).pdf

[민사]


2021다278931(본소), 2021다278948(반소)   손해배상청구등(본소), 영업비밀침해금지 등(반소)   (바)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판단 방법◇


2024다263091   손실보상금   (아)   파기환송(일부) 

[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광업법 제34조 제3항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


2024다269143   근로자지위확인등   (아)   파기환송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2024다270105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특허발명 실시금지를 내용으로 한 계약이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때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실시형태가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0도1521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및 같은 법 제5조에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특별]


2022두476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 방법◇


2024두410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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