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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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1-22 |
| 조회수 | 5023 | ||
| 첨부파일 | law241121(11.20.판결).hwpx law241121(11.20.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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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1다278931(본소), 2021다278948(반소) 손해배상청구등(본소), 영업비밀침해금지 등(반소) (바)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판단 방법◇ 2024다263091 손실보상금 (아) 파기환송(일부) [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광업법 제34조 제3항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 2024다269143 근로자지위확인등 (아) 파기환송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2024다270105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특허발명 실시금지를 내용으로 한 계약이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때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실시형태가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0도1521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및 같은 법 제5조에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특별] 2022두476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 방법◇ 2024두410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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