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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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12. 24.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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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2-27 |
| 조회수 | 4213 | ||
| 첨부파일 | law241226(12.24.결정).hwpx law241226(12.24.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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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마6760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나) 파기환송(일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1.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위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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