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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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12. 26.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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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2-27 |
| 조회수 | 4332 | ||
| 첨부파일 | law241227(12.26.결정).hwpx law241227(12.26.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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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마6789 면책 (아) 파기환송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1조에 따른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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