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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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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10829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다210497(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다210497(비실명).pdf

2025다210497   구상금   (마)   파기환송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문제된 사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고 1이 운영하던 패러글라이딩 운영장에서 체험비행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 후 피고들(불법행위자인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2)을 상대로 공단부담금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소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후인 2021. 11. 19. 지급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2021. 9. 28.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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