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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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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6-17
조회수 9159
첨부파일 5. 대법원_2024다216743(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다216743(비실명).pdf

2024다216743   주주대표소송   (사)   파기환송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주주가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등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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