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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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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6. 12.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6-25
조회수 5117
첨부파일 law250625(6.12.결정).hwpx law250625(6.12.결정).pdf

대법원 2025. 6. 12. 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5그523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집행관)   (사)   파기환송
[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행위를 할 때 토지 지상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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