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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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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총회의 승인의결을 얻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3122
첨부파일 2. 대법원_2022다278501(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다278501(비실명).pdf

2022다278501   양수금   (라)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총회의 승인의결을 얻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 영농조합법인에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지분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업ㆍ농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참조).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합원 상호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대법원 1957. 2. 23. 선고 4289민상65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등 참조).   

  
☞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ㆍ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는 정관조항을 둔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원고는 준조합원인 피고가 보유하는 법인의 출자지분 5,600좌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이 총회의 승인의결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은 영농조합법인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총회의 승인의결 또는 불승인의결 시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법령에는 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를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 혹은 영농조합법인 정관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 요건을 갈음하여 규정한 총회의 승인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무효이고, 총회의 사후적인 추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의 효력이 유동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분양수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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