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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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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9955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도1853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도18539(비실명).pdf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용’의 의미 및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 1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시청하여, 영상에 포함된 보육교사 A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 2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어린이집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2는 사용자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는 CCTV 영상에 나타난 A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2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것인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개인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A의 인적 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1의 행위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전달한 정보가 A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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