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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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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11869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도8067(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도8067(비실명).pdf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다)   파기환송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ㆍ군사ㆍ외교ㆍ경제ㆍ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ㆍ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건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등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그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사기 사건이 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자 직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확인한 다음 아들에게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피고인의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나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검사가 신병처리에 관하여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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