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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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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4945
첨부파일 6. 대법원_2025도3420(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도3420(비실명).pdf

2025도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라)   파기환송(일부)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의 시적 기준(=재판선고 시)◇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근무 중이던 은행에서 거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의 전체 횡령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금으로 산정할 때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평가의 기준 시점이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압수물의 가치를 재판선고 시가 아닌 2023. 10. 20. 자 감정보고서에 따라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 산정도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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