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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24167
첨부파일 law250704(7.3.판결).hwpx law250704(7.3.판결).pdf

[민사]

2021다220741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중국 보험사들이 대한민국 회사가 중국 내 자회사의 채무에 관해 중국 회사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사건]
◇1.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0조 제3항(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 및 모자회사 사이의 이익 이전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지연손해금의 준거법(=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 및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대로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지(원칙적 적극)◇


2023다219752   퇴직금   (아)   파기환송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023다251718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아)   상고기각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설립에 효력이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99635   보증금반환   (자)   상고기각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포함된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2025다200813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5다209384(본소),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건]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물의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적용될 준거법


2025다210042   소유권말소등기   (바)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나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다21035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및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

 

[형사]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및 ‘업무’에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3.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 4.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2.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유의할 사항, 3.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 시 유의할 사항◇


2025도496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반 등   (자)      상고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

 

[특별]

2022두33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2023두60070   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소   (자)   상고기각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원인으로 한 폐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서 정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서 “오염배출 수준”의 의미◇


2025두302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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