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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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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14
조회수 17950
첨부파일 3. 대법원_2025도4969(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도4969(비실명).pdf

2025도496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반 등   (자)      상고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구성요건적 측면과 보호법익적 측면에서 양 자의 죄수관계를 살펴보면, ‘자금의 교부’ 행위에 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을 취득하게 하는 구조의 범죄로서, 종래 형법상 사기죄의 일종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강화된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므로, 사기죄와 사이에서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 이러한 죄수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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