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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60070 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소 (자) 상고기각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원인으로 한 폐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서 정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서 “오염배출 수준”의 의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본문, 제38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제2호 (가)목 1)항,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건축된 배출시설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폐쇄명령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는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사유 중 하나로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시설의 증설이 허용된다. 여기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요건인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의 “오염배출 수준”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범위’가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자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 부지의 용도지역이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하였는데, 그 배출시설의 설치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상 기존 원고의 공장이 속하던 ‘4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범위 내이기는 하나, 기존에 배출하던 발생량보다는 증가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 미이행’을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자, 원고가 폐쇄명령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이 ‘기존 공장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배출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상 ‘4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범위 내에서 증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오염배출 수준”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 위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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