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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18
조회수 8269
첨부파일 law250717(07.16.판결)(추가).hwpx law250717(07.16.판결)(추가).pdf

[민사]
2022다277188   부당이득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적극)◇

 

2024다293313   유류분반환   (다)   상고기각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지정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가 문제된 사건]
◇지정유언집행자의 유증이행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다308079   유류분반환청구   (마)   상고기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다211133   구상금   (마)   파기환송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다)   상고기각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별]
2024두39158  주민소송   (다)   파기환송(일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기관 및 소속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일방 계약당사자의 이행보조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2022후10524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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