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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93313 유류분반환 (다) 상고기각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지정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가 문제된 사건] ◇지정유언집행자의 유증이행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민법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 특정유증을 받은 원고가 지정유언집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유증이행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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