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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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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3794
첨부파일 3. 대법원_2023다318420(비실명).hwpx 3. 대법원_2023다318420(비실명).pdf

2023다318420   약정금 청구   (라)   상고기각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텔레마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계약이 해지, 만료된 후 피고가 모집한 유료회원계약 환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반환규정이 있었음.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텔레마케터 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유치한 유료회원에 관련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유료회원계약기간에 따라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분할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계약 체결 시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반환규정은 피고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재직 중에도 유료회원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받았고, 환불금의 10%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하는 돈인 점, ④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과 반환해야 할 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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