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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 (가) 상고기각
[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 등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까지 휴가에 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는 휴가일 3일 전에 휴가를 청구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두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버스기사)가 단체협약이 정한 휴가 청구 기한을 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휴가 청구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연차휴가를 반려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유효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한을 지나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하여야 했고, ➁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➂ 이 사건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➃ 피고인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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