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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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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8. 14.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8-19
조회수 5491
첨부파일 law250818(08.14.결정).hwpx law250818(08.14.결정).pdf law250822(08.14.결정).hwpx law250822(08.14.결정).pdf

대법원 2025. 8. 14.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4마8774   항소장각하명령   (사)   파기환송
[주소미보정으로 인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사건]
◇주소보정을 명하는 ‘상당한 기간’의 의미 및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한 후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특별]
2025스595   재산분할   (사)   재항고기각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 시점(=조정이 성립한 날) 및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ㆍ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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