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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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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매대금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7604
첨부파일 2. 대법원_2022다22823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다228230(비실명).pdf

2022다228230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매대금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개발이익이 반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가 양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모두 그가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날로 보아야 하고,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액으로서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될 당시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의 시가는 매매계약 성립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등 참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의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그 이후의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양수한 날 무렵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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