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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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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3298
첨부파일 6. 대법원_2023다271033(비실명).hwpx 6. 대법원_2023다271033(비실명).pdf

2023다271033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집행 조건 성취가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은 원고가 조정조서의 이 사건 조정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조정조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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