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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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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6219
첨부파일 9. 대법원_2023다316363(비실명).hwpx 9. 대법원_2023다316363(비실명).pdf

2023다316363   대여금   (다)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기재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2012년 7월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가 받은 대출금의 이자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등기원인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이 2018. 12. 4. 체결되었고 그 전에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실제 원고가 부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도 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2012년 7월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18. 12. 4.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가 위 등기원인과 다른 일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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