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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7086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의무 및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
운송주선인은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참조),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등 참조).
☞ 미국 회사인 원고는 수입업자와 물품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 물품 운송을 의뢰하고, A사는 선사를 대리하여 송하인을 원고, 수하인과 통지처를 수입업자로 기재한 하우스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일부 물품이 부산항에 도착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되었다가 내륙 보세창고에 반입되었음. A사의 위임을 받은 피고 1(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에 따라 선사가 수하인 및 통지처를 피고 1로 기재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피고 1에 발행하였고 피고 1은 위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 측에 교부하였는데, 보세창고업자가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만을 확인한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반출하자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데에 피고들이 관여하거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의 발행 경위와 수하인 및 통지처가 피고 1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수입업자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가 될 수 없는 점, ➁ A사의 위임에 따른 도착지 운송주선인 내지 국내 협력사인 피고 1의 역할상 물품이 보세창고에 입고된 후에도 피고 1은 여전히 물품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➂ 피고 1이 수입업자와 수년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입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 1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전달하는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➃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 1이 교부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물품 반출 과정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➄ 피고 1의 대표이사인 피고 2도 이를 용인하고 묵인함으로써 물품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업무 집행 범위 내에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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