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도10908 군기누설 등 (가) 파기이송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군사법원법 제154조, 제254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기무사 내란음모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구○○ 등의 내란음모 등 혐의사실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제1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범죄사실의 참고인이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파일 전부를 이미지 파일로 복제한 후 이를 다시 엑셀파일 형태로 출력하여 아무 제한 없이 탐색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범죄 혐의(아래 ③ 공소사실)의 단서를 발견하였고, 이에 위 휴대전화에 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들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①, ②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를 차례로 발견하였음. 이에 피고인이 ① 기무부대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진급선발결과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② 소속 부서 부사관에게 출장 시 차량 배차를 지시하고, 수용비로 전역 예정 단기 군법무관들에게 선물로 줄 잉크를 구입케 하는 등 예산유용을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③ 피고인이 전역 후 취업을 위해 군사상 기밀 및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는 군기누설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됨
☞ 원심은, 제1영장에 따른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하여 획득한 별건 혐의에 관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로부터 엑셀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별건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획득한 일련의 절차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보아야 하고, 해당 전자정보가 이후 발부된 제2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이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