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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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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5590
첨부파일 2. 대법원_2022도866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도8664(비실명).pdf

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다)   상고기각


[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외국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대만법인으로 각 LED 생산업체로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ㆍ공개ㆍ외국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ㆍ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외국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ㆍ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ㆍ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ㆍ공개와 영업비밀 사용ㆍ누설ㆍ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➁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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