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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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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4246
첨부파일 4. 대법원_2022도15547(비실명).hwpx 4. 대법원_2022도15547(비실명).pdf

2022도15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등   (다)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요건 및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방조범의 성립 요건◇


  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어야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214 판결 등 참조). 회계관계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등 참조),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자가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2. 정범의 성립은 방조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방조범의 성립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등 참조).


☞  A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B 고등학교의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입 예정 토지 일부에 C공사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자 C공사,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지상권 등기를 일시적으로 말소하고 토지를 매입한 다음 지상권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2, 3, 4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으로, 피고인 1은 그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방조 등으로 각각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2, 3, 4가 지상권 등기 말소 후 재설정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조 위반으로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1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피고인 2, 3, 4의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비록 위 피고인들이 공유재산법 제8조를 위반한 업무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교육청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 2, 3, 4에게 국고등손실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피고인 1의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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