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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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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27129
첨부파일 9. 대법원_2025도7992(비실명).hwpx 9. 대법원_2025도7992(비실명).pdf

2025도79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및 판단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제1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5호).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에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하 ‘전자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자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면서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전제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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