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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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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4-06
조회수 5865
첨부파일 [종합] law260403(4.2.결정).hwpx [종합] law260403(4.2.결정).pdf

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 

◇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판단의 기준시점(= 주주총회일),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회사 또는 모회사’(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 기준일), 3.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5마9227   손해배상(의)   (나)   파기환송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형사].

2026모510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직권조사사항’의 의미, 2. 기록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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