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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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4-09 |
| 조회수 | 5671 | ||
| 첨부파일 | 10. 대법원_2025마6793(비실명).hwpx 10. 대법원_2025마679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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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 ◇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판단의 기준시점(= 주주총회일),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회사 또는 모회사’(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 기준일), 3.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회사 또는 모회사’를 ‘대상회사’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 상호보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보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참조). 나아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을 기준일이 지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상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국내회사의 주주총회결의와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내부문제일 뿐이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할 필요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 경우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채권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루어진 채무자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사안임 - [구체적 사실관계] 채권자는 기준일(2024. 12. 31.) 당시 채무자 발행주식 약 2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법인(Ltd.)인 甲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법인(Pty. Ltd.) 乙이, 채권자 주식을 취득하고, 다시 甲이 이를 현물배당으로 취득하면서 채무자–甲–채권자 간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었음.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보유 주식을 전부 현물출자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추가로 채무자 주식을 취득하였음. 채무자는 2025. 3. 13. 이사회에서 같은 달 28. 오전 9시에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은 2025. 3. 27. 오후 기각되었음. 이후 甲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직전까지 채권자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2025. 3. 28. 오전 9시 개최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조항을 근거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정관 변경 등의 결의를 하였음. 이에 채권자는 위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함 ☞ 원심은, 상법 제369조 제3항 전단의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의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의 기준시점은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로 해석하여야 하며,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회사’에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인 甲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채무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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