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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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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4-09
조회수 6152
첨부파일 11. 대법원_2025마9227(비실명).hwpx 11. 대법원_2025마9227(비실명).pdf

2025마9227   손해배상(의)   (나)   파기환송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재항고인들, 이하 ‘원고들’이라 함)이 제1심 청구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소장에 기재된 원고들의 주소(=항소장 및 제1심판결에 기재된 주소)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발송송달하였고, 이후 발송송달의 송달간주일부터 기산한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 도과하자 항소각하결정을 하자, 원고들이 발송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제기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들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송달주소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송달주소가 원고들의 생활근거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이 부적법 무효이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본 원심의 항소각하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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