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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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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4-09
조회수 2745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다25000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다250008(비실명).pdf

2022다250008   구상금   (자)   파기자판

[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피고로부터 굴삭기(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피고 소유 굴삭기뿐만 아니라 하수급인 소유의 굴삭기에 관한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지휘ㆍ명령 아래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 과정에서 철근이 튀어, 같은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하수급인 소속의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좌측 안면부를 가격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산재보험 가입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수급인과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원고가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2026. 1. 22.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가해자인 피고와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인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하수급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자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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