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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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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4-09
조회수 3386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다267355(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다267355(비실명).pdf

2023다267355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한 이후, 망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음.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가등기권자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가등기권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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