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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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4-09 |
| 조회수 | 2834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4다221141(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다22114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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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21141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 ◇1.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투자자와의 계약에서 상대방 당사자), 2.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다(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참조). 투자자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지급한 돈은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원본이 전액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입고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참조), 이를 통해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자들 사이에 투자신탁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권유와 계약 체결, 투자금 납입과 수익증권 판매 및 발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며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등 참조).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려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이 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호주 장애인 전용주택 임대사업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착오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한 이상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음. 다만 원심은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인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자가 되려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신탁업자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투자금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바, 피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었고, 달리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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