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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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4-09 |
| 조회수 | 4032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4다309430(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다30943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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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09430 예금 (나) 파기환송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및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나아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참조).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망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원고에게 유언한다는 취지로 구수하였고, 증인이 이를 영상으로 녹화한 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작성되자, 원고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망인의 예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망인은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은 폐암 말기 및 폐렴 등으로 인한 통증과 그에 따른 진정제 투여로 신체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었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었으며, 자유롭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 또한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이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➁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유언일로부터 3일 후 사망한 점, ➂ 망인이 유언 당시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을 갖추고 유효한 구수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한 점, ➃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망인의 구수 과정을 녹화하였는데 그 녹화물에 드러난 모습을 이유로 구수증서 외에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사정들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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