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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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4-09 |
| 조회수 | 4990 |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5다219495(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다21949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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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차) 상고기각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계속적 위임 계약 사안에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및 잔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업무대행계약 해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에서 임의해지에 관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약정해지사유 외에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인정되고,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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