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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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4-09 |
| 조회수 | 9075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3도544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도544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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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5440 폭행 (자) 파기환송 [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된 사건] ◇비접촉 사안에서 폭행죄 성립의 판단기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던 점, 책상의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던 점, 피해자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던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위치와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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