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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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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4-09
조회수 3165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두4370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두43706(비실명).pdf

2024두43706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 2.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이 사건 규정은 제1조에서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사망급여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6․25 전쟁 중인 1951. 2. 28. 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부칙(1951. 2. 28.)에서 위 규정을 1950. 11. 20. 이후 사망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하였다가, 6․25 전쟁의 휴전 후인 1953. 11. 10. 대통령령 제831호로 이 사건 규정과 같이 개정되면서 부칙(1953. 11. 10.)에서 이 사건 규정을 6․25 전쟁이 시작된 1950. 6. 25.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이 사건 규정이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을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 제1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제2조의 경우 사망급여금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 등이 전사 등으로 사망한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유족은 그러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민법 제166조 제1항),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족이 과실 없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 제2조를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는 유족이 군인 등의 사망 당시 그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의 개정 취지는,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인이 전사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으로서는 국가가 사망통지서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는 한 그 군인의 사망 여부 및 사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규정 제2조에서 전사 등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일괄적으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정은 불평등 등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고, 이로써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를 받아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되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정 규정이 그 부칙에서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된다. 

☞  망인은 1949. 2. 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0. 8. 6. 사망하였는데, 당초 망인의 사망은 ‘실종’으로 구분되었음. 이후 1963. 1. 3.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육군본부는 1998. 3. 31. 망인의 사망을 ‘전사’로 처리하는 결정을 하였음.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2. 7. 25.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일인 1950. 8. 6.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망인에 대한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통지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일인 1950. 8. 6.부터 원고가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던 상황임을 전제로, 그 이후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1963. 1. 3. 또는 늦어도 망인에 대한 전사 결정이 있었던 1998. 3. 31. 무렵 원고가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위 각 일자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의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인 1950. 8. 6.부터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일인 1955. 9. 2.까지 망인의 전사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일까지 원고의 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국가로부터 망인의 사망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통지를 받았거나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한 심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그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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